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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소급적용 여부와 폰허브 AV 스트리밍도 처벌? 이슈 총 정리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칭해서 소위 n번방 방지법
거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칭하여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5.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n번방 방지법 소극적용 여부? 갓갓 조주빈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이 법들 보시면 박사방 조주빈과
그 일당들이 얼마나 큰 처벌을 받게 될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N번방 방지법은 조주빈과 갓갓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고나서

나온 법이라서 이놈들은 이 n번방 방지법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ㄷㄷㄷ

2020년 6월 2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n번방 방지법은 모두 공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전입니다.

불법성적 촬영물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관련 하여 QnA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미 법은 시행되었기에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어도 하소연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따져보면 분명 악법인 조항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동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출연자가 자신의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해당 영상 제작자는 물론 시청자까지
모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2항인
제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자와 법을 같이 적용하면 엄청난 문제가 벌어집니다.

 

 

 

 

 

불법동영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떻게? 

 

 


또한 불법동영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후 정황을 살펴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찰 검찰로부터
n번방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는순간
또 실제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반성문을
써가면 좋다는 말에 고분고분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사실상의 자백으로 보고 혐의 인정 -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말 몇마디에 인생 작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은 n번방 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에서
제작돼 수입된 상업용 음란물은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시청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관계기관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생활 감시 권력기관의 자유억압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개인이 음란물을 보는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가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토렌트나 웹하드 등을 통한 공유와 배포는 지금도 잡히는것이야
알지만 인터넷 연결도 안되는 컴퓨터에서의 시청을 무슨수로
잡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경찰은 다른 형사사건과 똑같이 신고 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반인 동영상은 n번방 방지법을
저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에서는
해당 영상들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열 논란

 


전기통신 사업법 일부개정벌률안 제22조의 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에는 불법촬영물을 신고 삭제요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으로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통신사업자는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평상시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를
해야한다는 조항에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인터넷
검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전부터 쭉 논란이 돼었던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기업에게만 의무화를 시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기업만 검열당한다는 이미지를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방통위가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신고나
삭제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런
논란을 해명했지만 이미 네이버와 다음은 자체적인 신고시스템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해서 신고를 하면 실시간으로 게시글이
삭제 또는 정지되고 있어 n번방 방지법이 나오기 까지 조주빈
일당이 범죄에 활용한 텔레그램은 아예 손보지도 못하고 있어
이 법이 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의문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라인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건
본인이 더욱 국내 sns로는 자신의 정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서인데 n번방 방지법이 아니라 텔레그램 추방법을
만들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게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톡방 메신저 등 사적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고 의도한 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영장이나
법적인 절차 없이 사적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법 위반을
넘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수사를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대화방에 있는 누군가가 자진해서 신고해주는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관련 논란?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아청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했는데 그 정의는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기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 되었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가상 아동포르노 역시 그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되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아동이나 가상의 아동이 나오거나 아동포르노를
보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실제 사람이냐 가상이냐와
상관없이 형량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걸 문제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성 관념을 먼저 고쳐야지
법을 탓하는건 오바스럽다고 생각됩니다.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 논란


가장 아쉬운 부분은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실제로
제2 제3의 박사방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텔레그램은 여전히 국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여전히 일탈계 섹트
등의 피드를남기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 박사방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조건만남 스폰알바 등의 고액알바를
모집하고 찾는 남성 여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이 그렇게 오랜시간 피해를 당하고 제대로
신고도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인데
이들이 이용했던 sns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이지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기에 n번방 방지법은 법이 최초
발의 되고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리

 

조주빈 갓갓 이기야 부따 같은 쓰레기들은 소위 N번방 방지법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받지 않습니다. 

 

개인의 카톡을 정부가 콕 집어서 들여다본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불법촬영물의 범위와 법적용의 실제가 애매할 수 있다. 

 

일본, 서양 야동 성인등장 정상적인 것의 단순 시청은 묵인
법적으로 따지면 범죄이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다만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등은 처벌받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아청법위반 영상 등을 시청하지도 제작 배포 유포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문제 없는 법입니다. 

 

궁금한 질문


야동 AV 시청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일반적인 성인이
등장하는 일본 서양 AV의 경우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의
경우 법적으로는 범죄이지만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비범죄화된 상태 입니다.
헤비업로더 p2p 웹하드 업체만 배포나 관리 부실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시청해도 처벌?
n번방 관련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 영상시청에 대한 형량과
처벌과 적발이 강화됩니다. 스트리밍을 하여도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범죄를 인지하고 경찰 혹은 검찰의
수사가 들어와서 확인이되면 당연히 처벌 받게 됩니다. 

 

 

 


VPN 아이피 우회하는 경우는?
VPN을 사용하면 100% 자신의 신원이 보장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댓글 모욕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 VPN으로
아이피를 추적하니 미국이다 이러면 우리가 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해도 댓글모욕? 뭔 ㅄ 같은 소리야 라면서 까입니다.
하지만 아청법 특이 아동 성착취물 수사다 이러면 미국은
FBI가 움직일 정도로 아동성착취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세상 가장 흉악한 범죄로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 때는
VPN도 소용없습니다. 달나라까지 쫒아갑니다. 시간의
문제지 적발 될 수 있습니다. VPN을 돌리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공기계로 접속하고 해당 휴대폰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잡힐 수 있습니다.

 

 

 


폰허브 엑스비디오 보면 처벌?
성착취 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물 야동의 경우 시청하는것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발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의 통신기록을 일일이 감시 감청하는게 아니라면 내가
무슨 사이트에서 무슨 영상을 봤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되지만 폰허브에서 성착취영상을 단순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고 해서 다음날 경찰이 집으로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물론 다운로드 배포 공유를 하면 곧 경찰이 올 수 있지만
단순 시청은 적발할 방법이 신고에 의한 혹은 다른 수사를
통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현재로서는
범법행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을 보라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N번방 방지법 관련 논란 및 개인적인 생각.

 


현재 이 N번방 방지법 관련하여 논란도 있고 법은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착취영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시청하려는
그런 사고방식과 어긋난 성관념을 가진 분들에게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논란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상 오해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은데
특히나 카톡이나 네이버 라인의 개인 대화를 정부가 엿본다는
말도 안되는 발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악법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입니다. 

 



정부에서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들여다볼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N번방 방지법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주빈의 박사방 같은 불법적인 성착취물이 유포 공유되는
것이 신고되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불법 성착취물의 범위와 적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로 인생이 망가지는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기에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애니 만화 게임 등 가상아동
포르노물을 시청한 경우 형량이 동일한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인간쓰레기 만도 못한 똘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사형으로
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좋습니다.